법률
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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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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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18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7845호, 2006. 1. 2. 제정, 2006. 1.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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