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3.
글씨 크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와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4두113282018. 2. 13.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를 배제한 채 단순히 대행료 원가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 의무와 검증권한만을 정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서울고등법원 2017나1192017. 12. 19.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사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도 이와 같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하기 위하여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1조 내지 제9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8362014. 7. 10.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피고 진주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정한 대행료를 전액 지급하였다. ① 대행료는 감가상각비, 보험료, 차량검사비, 제세공과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으며, 각 비목별 용역 합계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② 정산은 “원가검토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원고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