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공동계약)
제88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1.20,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11.20>
⑤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8.19, 2022.9.20>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1.20, 2014.11.19, 2017.7.26>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지방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지방자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이행방식(출자비율 50:50)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丙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그 후 乙 회사가 공사를 수행하지 않자 丙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 중 乙 회사에 대한 부분을 해지하고 乙 회사와 계약해지 전에 발생한 기성금 상당액을 혼합공탁하였는데, 甲 회사가 공탁금에 해당하는 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甲 회사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출자비율 50%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0. 10. 기획재정부령 제 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5) 제9호는 이에 위반할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있는바(이러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박SS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A종건의 주식을 자신 명의로 21.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