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2.5.23, 2013.3.23, 2014.11.19, 2016.9.13>
② 삭제 <2012.5.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⑤ 삭제 <2016.9.1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⑦ 삭제 <2022.9.20>
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9.15>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⑫ 삭제 <2016.9.13>
⑬ 삭제 <2016.9.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1) 사업 방식 중소형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사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중소형 소각로(처리용량 70t/일 이하)의 설치공사 부문만 따로 떼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 방식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위 건설
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13. 대통령령 제2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제8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공고에 제안서에 대한 구체적인
“노근리 역사공원 조형물 제작·설치 공모”를 한 지방자치단체는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통지된 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으로 나아가야 할 사법적·대외적 의무를 부담하며, 그 지위를 상실시키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결정만으로 최우선협상대상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외적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식재료의 구매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별표 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제4조제1항관련) 1. 농산물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