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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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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2.5.23, 2013.3.23, 2014.11.19, 2016.9.13>

② 삭제 <2012.5.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⑤ 삭제 <2016.9.1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⑦ 삭제 <2022.9.20>

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9.15>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⑫ 삭제 <2016.9.13>

⑬ 삭제 <2016.9.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법 2020누565082022. 5. 1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사업 방식 중소형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사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중소형 소각로(처리용량 70t/일 이하)의 설치공사 부문만 따로 떼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 방식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위 건설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0552016. 10. 12.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13. 대통령령 제2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제8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공고에 제안서에 대한 구체적인

청주지법 영동지원 2009카합272009. 5. 19.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과계약체결및계약이행금지가처분

“노근리 역사공원 조형물 제작·설치 공모”를 한 지방자치단체는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통지된 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으로 나아가야 할 사법적·대외적 의무를 부담하며, 그 지위를 상실시키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결정만으로 최우선협상대상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외적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77382007. 7. 4.
조례제정청구각하처분취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식재료의 구매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별표 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제4조제1항관련) 1. 농산물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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