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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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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1. "지역ㆍ지구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적은 안내서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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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32522024. 11. 21.
손해배상(기)

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1호, 제5조 제3호, 제8조 제8항 및 제9항,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72642023. 8. 9.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해당 여부

비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구 국토계획법과 구 도시정비법을 그와 같이 달리 취급하여 주장하는 이유도 알기 어렵다. 구 토지이용규제법 제2조 제1호,제5조 제1호[별표]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 제1호 관련)에 의하더라도,국토계획법 제50조의’지구단위계획구역‘(제40호)과 도시정비법 제4조의’정비구역‘(제87호)은 모두 토

대법원 2020두467692020. 12. 24.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해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7다2029682019. 10. 18.
매매대금반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근거 법령을 관보에 고시하여야만 지역·지구 등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지역·지구 등의 명칭과 근거 법령이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지역·지구 등의 지정행위가 유효한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보에 따라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두371222017. 4. 7.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한 취지 및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두104892017. 5. 11.
건축허가처분취소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은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6632014. 1. 15.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무효인 조례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의 효력 유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면,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에 해당하는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

헌법재판소 2010헌바4312013. 2. 28.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가.개발사업의 인가 전에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개발사업인가 등을 받은 날 이전으로 소급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토지의 취득일 이후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에 비하여 토지 이용 계

대법원 2011두252722013. 9. 13.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전원사업개발구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