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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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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현충 선양 활동)

제21조(현충 선양 활동) 국가는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의 공적과 위훈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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