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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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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제20조(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① 누구든지 국립묘지 경내(境內)에서는 가무(歌舞)ㆍ유흥(遊興),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립묘지의 경건함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모(追慕)음악회 등 현충 선양 활동은 할 수 있다.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境外)로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39392012. 3. 28.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 취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자를 정하고 있는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제1 내지 4호의 내용에다가 국립묘지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2항 등을 함께 고려하면, ‘영예성’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점뿐만 아니라, 그러한 희생·공헌의 점들이 그 전후에 이루어진 국가나 사회에 대한 범죄 또는 비행들로

대구고등법원 2012누7452012. 8. 17.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국립묘지법 제1조, 제20조 제1항 등 관계법령의 취지에 의하면,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에 희생·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국립묘지 자체의 경건함·엄숙함·영예성을 보호하여야 하고, 그러한 국립

헌법재판소 2010헌바2722011. 10. 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제5호 위헌소원

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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