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도ㆍ감독 등)
제23조(지도ㆍ감독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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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254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2. 1.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589호, 2005. 7. 13. 제정, 2005. 9.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하여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의료법 중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7조, 제23조, 제25조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의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법 제17조, 제23조, 공공보건의료법 제3조, 제6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업무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