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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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도ㆍ감독 등)
제23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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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254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2. 1.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589호, 2005. 7. 13. 제정, 2005. 9.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고등법원 (창원)2014누115292015. 12. 2.
폐업처분무효확인등
대하여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의료법 중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7조, 제23조, 제25조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9852014. 9. 26.
폐업처분무효확인등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의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법 제17조, 제23조, 공공보건의료법 제3조, 제6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업무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