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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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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녹색자금관리단 등에 대한 지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8.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3조 (녹색자금관리단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조성의 지원 또는 녹색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자금관리단 또는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단체에게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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