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림청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녹색자금관리단 등에 대한 지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8.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3조 (녹색자금관리단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조성의 지원 또는 녹색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자금관리단 또는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단체에게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269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7. 30.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정, 2006. 8.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