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림청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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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제63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조성의 지원 또는 녹색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제58조제5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 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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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69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7. 30.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정, 2006. 8.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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