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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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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제59조의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녹색자금 결산명세서

3. 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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