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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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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59조(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다른 예산과의 중복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③ 제2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과 녹색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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