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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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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8.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①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숲ㆍ수목원조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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