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림청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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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숲ㆍ수목원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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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06호, 2026.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정, 2006. 8.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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