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산림청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8.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특수산림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산업시설ㆍ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특수산림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