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제16조 (종ㆍ묘생산업자의 등록)
①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종자[접순()ㆍ꺾꽂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림용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종ㆍ묘생산업자"라 한다)는 산림용종자 또는 산림용묘목을 출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자 또는 묘목의 생산지 및 규격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종ㆍ묘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종ㆍ묘생산업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금지명령 또는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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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198호, 2019. 1. 8. 일부개정, 2019. 7. 9. 시행현행
- 법률 제14987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
- 법률 제12415호, 2014. 3. 11. 일부개정, 2014. 9. 1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56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10481호, 2011. 3. 29. 일부개정, 2011. 9. 30. 시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10250호, 2010. 4. 12. 타법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9961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7. 26.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283호, 2007. 1. 26. 타법개정, 2007. 7. 27. 시행
- 법률 제8346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정, 2006. 8.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3항 제2호는 산림자원법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자원법 제16조 제1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제3항 제2호는 산림자원법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산림자원법 제16조 제1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III이
제3항 제2호는 산림자원법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산림자원법 제16조 제1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1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