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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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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1, 2014.3.11, 2017.10.3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종묘생산업자"라 한다)는 산림용 종자나 산림용 묘목을 출하(出荷)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자나 묘목의 생산지 및 규격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묘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7.10.31, 2019.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종묘생산업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7조제3항에 따른 출하금지명령 또는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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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39712023. 1.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3항 제2호는 산림자원법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자원법 제16조 제1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2882021. 7.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3항 제2호는 산림자원법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산림자원법 제16조 제1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III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8972021. 7.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3항 제2호는 산림자원법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산림자원법 제16조 제1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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