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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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 (심사ㆍ조정)
제37조(심사ㆍ조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ㆍ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ㆍ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3.8.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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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42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현행
- 법률 제12000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942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7672호, 2005. 8. 4. 제정, 2006.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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