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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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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 (계약절차 등의 중지)

제36조(계약절차 등의 중지)

①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이 끝날 때까지 그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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