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2. 17.
글씨 크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 (계약절차 등의 중지)
제36조(계약절차 등의 중지)
①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이 끝날 때까지 그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942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현행
- 법률 제7672호, 2005. 8. 4. 제정, 200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