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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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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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 시효소멸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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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7두310642020. 4. 29.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급공사에도 제한 없이 입찰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공유재산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대법원 2013다2079412017. 4. 13.
건물명도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