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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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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7조 (「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 시효소멸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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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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