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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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ㆍ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0>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1.4.20>
③ 변상금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1.4.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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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7두310642020. 4. 29.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급공사에도 제한 없이 입찰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공유재산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대법원 2013다2079412017. 4. 13.
건물명도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