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공부 등록 등)
제9조(공부 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의 명칭인 "교육감"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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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006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4. 27. 시행
- 법률 제7665호, 2005. 8. 4. 제정, 200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품 관리법’ 등에서 지체없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고 관련내용을 공부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해 왔고(국유재산법 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그 재산취득과 보상에 관한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구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등에서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자료로 정하여 관리·보존 의무를 두었던 바 있다
신하였다. ⑥ 피고는 2010. 3. 4.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도로의 지하점용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9조 제9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10. 3. 10.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인 행정재산에 속하는 공공용재산 중 도로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한 시설은 그 법률의 적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