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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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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1조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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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①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중인 물품(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반납된 물품을 제외한다)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의하여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 그 밖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그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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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4. 27. 시행
- 법률 제7665호, 2005. 8. 4. 제정, 2006.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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