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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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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1조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1조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①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중인 물품(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반납된 물품을 제외한다)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의하여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 그 밖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그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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