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글씨 크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0조 (출납명령)

제70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