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 (대부료의 조정)
제33조(대부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1.4.20>
②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대부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대부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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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12201호, 2014. 1. 7. 일부개정, 2014. 7. 8. 시행
-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4. 27. 시행
- 법률 제7665호, 2005. 8. 4. 제정, 200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그에 대한 공유재산법상의 제한이 소멸되고,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이 소멸된다(구 공유재산법 제33조제2항도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대부계약의 체결이 당연히 예정되는 절차라는 전제 하에서 입법된 것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66조 제4, 5항은 정비
가. 공유(公有)의 잡종재산을 무단점유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청이 통상적인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5. 8. 4.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이 헌법상 평등원칙에반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위 변상금에 관하여 감액조정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 법 제81조 제5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