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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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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대부료)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기간 중의 대부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대부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4.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62512021. 3. 3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유재산법 제22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료(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체결)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

부산고등법원 2020누104042021. 12. 15.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국유재산법」제32조 및 제47조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법원 2019다2693852021. 7. 15.
대부료반환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추50392020. 2. 1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징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3다2079412017. 4. 13.
건물명도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7332016. 8. 1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적 근거의 존부에 관한 판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제1항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법 제32조 제1항에

대법원 2012두66122015. 2. 26.
사용료부과처분취소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전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한 사용허가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용허가나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를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다970622010. 3. 25.
부당이득금반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기초가격과 기대이율을 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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