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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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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사용료)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④ 삭제 <2010.2.4>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4.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22추50262022. 10. 2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제한한 취지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제3자 사용·수익을 허용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62512021. 3. 3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유재산으로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법이 적용되고, 공유재산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은

부산고등법원 2020누104042021. 12. 15.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금액으로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국유재산법」제32조 및 제47조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시장ㆍ군수 또

대법원 2019다2693852021. 7. 15.
대부료반환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두482982019. 9. 9.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용·수익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두66122015. 2. 26.
사용료부과처분취소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전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한 사용허가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용허가나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를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7582014. 5. 30.
재활용선별처리시설무상사용허가기간재조정처분취소

지의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하나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함)로 나눈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 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2013. 9. 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1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송파구 조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7972013. 7. 9.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고, 한편 도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공용재산인 행정재산이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대하여 점용을 허가할 때에도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점용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1202009. 4. 3.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무효확인

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개진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위 법 시행령 제14조는 전년도 대비 10%의 상승이 적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공요금인 이 사건 계류장 사용료를 한꺼번에 2배로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고, B리조트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요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