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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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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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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당해 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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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10006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8. 5. 시행
-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4. 27. 시행
- 법률 제7665호, 2005. 8. 4. 제정, 2006.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