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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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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당해 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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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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