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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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4. 27. 시행
- 법률 제7665호, 2005. 8. 4. 제정, 200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한 자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①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
도로의 점용에 관하여 우선 적용될 법령 및 그 경우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세법상‘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골프장은 CC군과 DD구 소유의 토지, 즉 공유재산에 건설된 것인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는‘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등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각 호의 시설물이 반드시 원상회복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원고들은 ‘지하실’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구 공유재산법 제13조에서 정한 ‘영구시설물’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구 도로법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5호의 법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서 타당하다고 볼
위 도로 지하에는 별도의 매설물이 없으며 추가로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계획도 없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시설은 아니라는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 기부채납의 조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유재산의 지하 공작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