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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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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대부료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대부료 등)

①산림청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등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료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대부료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부등을 받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2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대부등을 받은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산림청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국유림을 1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⑤ 제4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대부료등의 산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⑥산림청장은 대부 등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등을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2다495512013. 3. 14.
부당이득금

중 12필지에 관하여, 2009. 5. 25. 나머지 2필지에 관하여 각기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기존의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대부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결정하여 징수하기로 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5%의 요율을

광주고등법원 2011나48572012. 5. 9.
부당이득금

피고로부터 전 또는 임야로 이용되어 오던 이 사건 토지를 대부받아 점유 개시 후에 골프장으로 조성하여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국유림법 제23조 및 국유림법 시행령 제21조의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원고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인 전 또는 임야로 이용되던 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피고가 골프장으로

헌법재판소 2006헌마12442008. 11. 2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잡종재산인 불요존국유림을 대부 받아 스키장으로 개발하여 사용ㆍ수익할 경우에 납부할 대부료를 최근에 공시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4. 대통령령 제19640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국유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후단(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대부료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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