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대부료 등)
제23조(대부료 등)
①산림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등의 기간 동안의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제1항 본문에 따른 대부료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부등을 받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제2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대부등을 받은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산림청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국유림을 1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⑤ 제4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대부료등의 산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등의 기간 중에 대부료등이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31>
⑦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한 대부료등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10만분의 1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체금을 징수하거나 「국세징수법」 제10조 및 「국세징수법」 제3장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금은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1.25, 2015.3.27, 2017.10.31, 2019.12.3, 2020.2.18, 2020.12.29, 2024.1.2>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부료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으로 대부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21.6.15>
⑨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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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73호, 2024. 1. 2. 일부개정, 2024. 7. 3. 시행현행
- 법률 제18254호, 2021. 6. 15. 일부개정, 2021. 6. 15.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008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
- 법률 제16706호, 2019. 12. 3. 일부개정, 2019. 12. 3. 시행
- 법률 제14978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
- 법률 제13252호, 2015. 3. 27. 일부개정, 2015. 9. 2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62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7.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677호, 2005. 8. 4. 제정, 2006. 8.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중 12필지에 관하여, 2009. 5. 25. 나머지 2필지에 관하여 각기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기존의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대부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결정하여 징수하기로 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5%의 요율을
피고로부터 전 또는 임야로 이용되어 오던 이 사건 토지를 대부받아 점유 개시 후에 골프장으로 조성하여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국유림법 제23조 및 국유림법 시행령 제21조의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원고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인 전 또는 임야로 이용되던 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피고가 골프장으로
가.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잡종재산인 불요존국유림을 대부 받아 스키장으로 개발하여 사용ㆍ수익할 경우에 납부할 대부료를 최근에 공시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4. 대통령령 제19640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국유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후단(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대부료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