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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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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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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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36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7664호, 2005. 8. 4. 제정, 2006.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