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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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ㆍ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설 2015.7.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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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28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736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5. 30. 시행
- 법률 제7664호, 2005. 8. 4. 제정, 2006.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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