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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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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5.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지난 때에 폐쇄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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