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4. 5. 17.
글씨 크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제16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