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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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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5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과 위탁 조건에 관하여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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