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2022.9.23, 2024.2.29>
② 삭제 <2021.2.17>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2.12, 2022.2.15, 2022.8.2, 2022.9.23, 2024.2.29, 2024.9.10, 2024.11.12, 2025.11.28, 2025.12.30, 2026.2.27>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삭제 <2022.2.15>
나. 삭제 <2022.2.1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다.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
라.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
마. 법 제8조제4항제4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방 저가주택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라)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마)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취득가액이 7억원 이하일 것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가)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 또는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9억원) 이하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4억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9억원) 이하일 것
4)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주택
가) 취득 당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 이하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일 것
④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또는 바목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8.2, 2023.9.5, 2024.2.29, 2025.12.30>
⑤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방법, 제3항에 따른 주택 수 계산을 위한 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본문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합산 배제되는 이 사건 사원용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본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원고에게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이 아니라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되고,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 2. 15. 시행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 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3 제1항에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일반 누진세율이 적
및 농어촌특별세 46,662,909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적용 세율 등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되고, 2022. 9. 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3 제1항 제2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이
원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또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다) 한편, 2022. 2. 15. 시행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3 제1항에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는 점, 같은 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등에 따르면 종중은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와 같이 투기목적이 없이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까지 다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파트 동 1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여 소유 ○ 피고: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를 2주택자로 보아 2022. 11. 20. 원 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인 주택’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게 되었고, 같은 시행령 제4조의3 제3호 (나)목을 개정하여 위와 같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3) 사안에의 적용 위와 같이
시 기본공제를 배제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