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3.7.7, 2025.2.28, 2025.12.30, 2026.2.27>
1.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이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하 "접경지역"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3건
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나아가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서 1주택과 상속주택의 소유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 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기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정한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 등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도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주택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강조한 각종 주장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② 위 시행령 규정 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 제4조의2 제3항 제1호의 ‘주택수 계산’ 부분, 제4조의2 제1항, 제4항의 ‘재산세 공제’ 부분, 제5조 ‘세부담의 상한’ 등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자 구BB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합유자 전원에 대해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9. 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2 제3항 제1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합유재산에 대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 등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무효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1+1 분양’으로 인한 2주택을 1주택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3항은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하게 된 주택 중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은 공제세액의 계산식을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을 계산할 때 주택 수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민법에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1+1 분양’으로 인한 2주택을 1주택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3항은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하게 된 주택 중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에도 그 지상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별도로 소유한 것’을 당연히 전제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에서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주택 수를 잘못 계산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3항 제2호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아파트 1동 101호 중 1/2 지분과 서울 △△구 △△로 △△△ ▲▲아파트 104동 1204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구 종합부동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 규정은 하나의 ‘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주택의 부
합합산과세대상 토지 5건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47건(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8. 2. 대통령령 제32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 이후의 법령의 개정 경과 그런데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3호 (나)목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 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또는 3년(그
세액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22. 9. 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xxx,xxx원으로 산정한 다음 202x. xx. xx. 원고에게 2
률 제9273호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세대별 합산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다.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므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1세대의 세대원들 중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함께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면서, 납세의무자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