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8.2, 2023.2.28>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8.2>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3건
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조정기제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⑶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어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1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규정
산세에 대하여 각각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제2항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원칙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분의 80으로 각각 정하
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 등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 제4조의2 제3항 제1호의 ‘주택수 계산’ 부분, 제4조의2 제1항, 제4항의 ‘재산세 공제’
전혀 두지 않은 것은 기존의 법 규정을 신뢰하여 주택을 매수, 소유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 것이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위헌·위법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표준의 주요 표지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인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기존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시점
산세에 대하여 각각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제2항에서는 별도 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원칙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분의 80으로 각각 정
신뢰하여 주택을 매수, 소유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위법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단계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이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5조(이하 위 각 규정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8. 2. 대통령령 제32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4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위반되므로1),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8. 2. 대통령령 제32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가 ‘법 제8조 제1항 본문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
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신뢰하여 주택을 매수, 소유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위법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단계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이
산세에 대하여 각각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는 2021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95로(제1항 제3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원칙적인 공
전혀 두지 않은 것은 기존의 법 규정을 신뢰하여 주택을 매수, 소유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 것이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위법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표준의 주요 표지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이고,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산세에 대하여 각각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제2항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원칙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분의 80으로 각각 정하
산세에 대하여 각각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제2항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원칙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분의 80으로 각각 정하
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각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법은 ‘종부세법’,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라 각 칭한다) 중 각 ‘공시가격’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중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이 포괄위임금지
가. 종부세법 및 지방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가격’의 의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절차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절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 토지 및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아닌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증가시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인상되었는데(종전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세법개정 없이 편법으로 종합부동산세·보유세 기준
동산세에 대하여 각각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제2항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원칙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분의 80으로 각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