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2011.3.31, 2020.2.11, 2023.2.28>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9.2.4, 2011.10.14, 2018.6.5, 2020.2.11, 2022.2.15, 2025.2.28>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2012.2.2>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제3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3 제1항은 1세대가 1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납세의무자 개인이 아닌 세대원 전부
하였는데, 이때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는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주택자의 경우’에는 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산정할 때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 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의3 제1항은 ‘구 종합 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이 없는 점,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5억 원 추가공제를 허용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의미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과 그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의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의미(=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방 저가주택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및 여기에 해당 1주택 소유자 외의 다른 세대원이 저가 지방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액’을 산정할 때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의3 제1항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
.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이다(시행령 제2조의3) 2) 종합부동산세법의 정의에 따르면 ‘세대’는 자연인과 그 가족들로 구성된 인적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고, 단지 납세의무에 관해 개인으로 취급되는 원고와 같은 단체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며, 그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3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
.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88·94, 2008헌바3·62, 2008헌가12(병합) 결정 등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전단에서는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3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
는 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그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서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한 금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의3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제3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3 제1항은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상속주택을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3 제1항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며, 그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3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
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1항 전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자를 의미하고, 이러한 위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은 “법 제8조 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며, 그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3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며, 그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3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며, 그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3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