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08.7.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2.12, 2020.8.7, 2025.2.28, 2025.12.30>
1.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나. 해당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과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함에 있어서는 그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② 이와 같은 취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재산세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① 제3면 밑에서 셋째 줄과 둘째 줄 사이에 다음 기재를 추가함 : "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시 ․ 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법 제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시 ․ 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