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개정 2008.2.29, 2016.2.5, 2025.12.30>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09.2.4, 2024.11.12>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60세 이상인 직계존속(그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12.2.2, 2018.2.13, 2025.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경우 세대의 기준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데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1)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로 이해하여 살펴보더라도,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당시 원고와 이BB는 세대를 합가한 날(원고는 이 사
가. 종부세법 및 지방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가격’의 의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절차, 표준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절차 및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의 결정 절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 토지 및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丙 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丙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丙 조합이 甲과 乙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하자, 甲과 乙이 독립된 분양신청권 있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서로 분가한 경우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
) 세대별 합산규정은 개인의 경우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대(법 제2조 제8호, 법 시행령 제1조의2 참조)별로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을 합산하여 과세기준 금액을 계산하고,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법 제9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누진적 세율이 적용된다. 세대원이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은 개인의 경우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대( 법 제2조 제8호, 법 시행령 제1조의2 참조)별로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을 합산하여 과세기준 금액을 계산하고,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법 제9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누진적 세율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