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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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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의2(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를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문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문등정보의 범위, 사전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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