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3.6.4>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識別)을 목적으로 혈액ㆍ머리카락ㆍ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7. "신상정보"란 이름ㆍ나이ㆍ사진 등 특정인(特定人)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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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57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6. 4. 시행현행
- 법률 제11001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10997호, 2011. 8. 4. 타법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7560호, 2005. 5. 31. 제정, 2005. 1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어떤 행위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적으로 하는 점(제1조), ‘보호’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봄’인 점, 실종아동법 제2조 제3호에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실종아동법 제17조에서 제7조를 위반한 정당
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보호"의 사전적 의미가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봄’인 점, 실종아동법 제2조 제3호에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실종아동법 제17조의 처벌규정을 둔 취지는 원래
정신장애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인지능력을 갖춘 甲 등이 섬에서 염전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매우 좋지 않은 주거나 위생상태에서 가혹행위 및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등 염전 주인에게서 받았던 피해와 관련하여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관리·감독 소홀 또는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소속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가항, 제2호). 실종아동법은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 동법 제6조 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6조), 누구든지 정당
국가는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정책 수립, 보호 및 지원 활동을 그 책무로 하고 있다(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2호, 제3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