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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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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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01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2. 5. 시행현행
- 법률 제7560호, 2005. 5. 31. 제정, 2005. 1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5도198132026. 2. 26.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어떤 행위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5노4452015. 8. 28.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동법 제1조),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가항, 제2호). 실종아동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2582015. 4. 23.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는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정책 수립, 보호 및 지원 활동을 그 책무로 하고 있다(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2호, 제3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