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 (진실규명결정)
제36조(진실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실규명이 된 경우 진실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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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30호, 2026. 2. 5., 2026. 2. 26. 시행현행
- 법률 제7542호, 2005. 5. 31. 제정, 2005. 1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있다. 궁극적으로는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 관한 국가의 피해배상 등 후속 절차는 과거사정리법 제34조,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공법적 구제방법을 마련하여 통일적이고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시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가.‘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인 청구인이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관련 기본권의 성질상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한 사례나.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이하 ‘피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 및 그 가족인 청구인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이나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과는 별개로 금전적 배상ㆍ보상이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배상조치 부작위’라 한다)가 헌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신청 대상자가 조사대상 사건의 희생자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유족들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위원회 조사보고서가 갖는 증명력 / 내용의 모순 등으로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신청대상자가 조사대상 사건의 희생자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유족들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위원회 조사보고서가 갖는 증명력 및 내용의 모순 등으로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신청대상자가 조사대상 사건의 희생자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유족들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위원회 조사보고서가 갖는 증명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신청 대상자가 조사대상 사건의 희생자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유족들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위원회 조사보고서가 갖는 증명력 및 내용의 모순 등으로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신청 대상자가 조사대상 사건의 희생자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유족들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위원회 조사보고서가 갖는 증명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