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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행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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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5조 (조사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0. 12.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조사기간)
①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개정 2020.6.9>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조사기간을 만료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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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30호, 2026. 2. 5., 2026. 2. 26. 시행현행
- 법률 제17392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7542호, 2005. 5. 31. 제정, 2005. 1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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