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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행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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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 (진실규명 조사방법)

제26조(진실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실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ㆍ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제3호 또는 제6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⑨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료 및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을 말한다)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자료 및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제9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대법원 2018다2869252020. 4. 29.
손해배상(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

대법원 2018다2394552020. 4. 29.
손해배상(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

대법원 2019다2465732020. 4. 9.
손해배상(기)

甲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 주민들이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경찰 등에 의해 ‘빨치산’, ‘통비분자’, ‘부역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비무장·무저항 상태에서 적법한 조사 절차 없이 살해되었는데, 甲의 유족인 乙 등이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하여 甲을 위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다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국가가 위 소는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9다2205262020. 3. 26.
손해배상(국)

甲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그가 소속되어 있던 국민보도연맹의 연맹원들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되었다가 방첩단(CIC), 헌병대, 경찰 등에 의해 총살된 후 바다에 버려졌는데, 甲의 아들 乙이 과거사정리위원회에 甲과 관련한 보도연맹 사건의 진실규명신청을 하여 甲을 위 사건 관련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다음, 국가를 상대로 甲과 乙 등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국가가 위 소는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대법원 2020다2054552020. 12. 10.
손해배상(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

광주고법 2017나134642018. 4. 6.
손해배상(기)

정부 수립 직후 발생한 이른바 여순사건의 진압과정에서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된 甲 등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약 7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다217467,2174742014. 5. 29.
손해배상(국)·손해배상(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신청 대상자가 조사대상 사건의 희생자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유족들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위원회 조사보고서가 갖는 증명력 / 내용의 모순 등으로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12다2028192013. 5. 16.
손해배상(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신청대상자가 조사대상 사건의 희생자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유족들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위원회 조사보고서가 갖는 증명력 및 내용의 모순 등으로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13다2102202013. 12. 12.
손해배상(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상당한 기간’의 범위

대법원 2013다2056242013. 9. 26.
손해배상(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다234642013. 9. 13.
손해배상(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다2036522013. 8. 23.
손해배상(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위원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다2042732013. 8. 23.
손해배상(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상당한 기간’의 범위

대법원 2012다2047472013. 7. 11.
손해배상(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신청대상자가 조사대상 사건의 희생자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유족들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위원회 조사보고서가 갖는 증명력

대법원 2012다2039112013. 7. 25.
손해배상(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신청 대상자가 조사대상 사건의 희생자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유족들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위원회 조사보고서가 갖는 증명력 및 내용의 모순 등으로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13다2035292013. 7. 25.
손해배상(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하여 희생자임을 확인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대법원 2012다2046932013. 8. 22.
손해배상(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신청 대상자가 조사대상 사건의 희생자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유족들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위원회 조사보고서가 갖는 증명력

대법원 2013다2005682013. 8. 22.
손해배상(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甲 등 망인들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유족들인 乙 등이 국가를 상대로 甲 등 망인들 본인의 위자료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진실규명결정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 乙 등의 고유 위자료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의 고유 위자료에 관하여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다166022013. 7. 25.
손해배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위원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두228562013. 1. 16.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