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행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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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1조 (각하결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각하결정)
①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진실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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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30호, 2026. 2. 5., 2026. 2. 26. 시행현행
- 법률 제7542호, 2005. 5. 31. 제정, 2005. 1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8722024. 6. 25.
진화위신청각하처분취소
제4호, 제6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과거사정리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은 채 과거사정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진실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였는바,
서울행법 2007구합58752007. 7. 26.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